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013년 9월 26일(목)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금융감독 당국 주관으로
전 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불법 사기 사이트 및 가짜 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무단 획득한 후 고객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등의 수업으로 예금을 인출해 가는 전자금융사기 피래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인증을 통해 강화하는 서비스 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1)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시
2) 1일 300만원 이상의 자금이체시
추가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추가인증이란?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전화번호등을 이용하여,
1) 휴대폰 SMS 인증
2) 전화번호 ARS 인증
을 통해 추가로 본인확인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추가인증이 번거롭다면?
> 단말기(PC) 지정 서비스를 가입합니다.
( 서비스 가입후, 지정된 PC에서 거래하시는경우 추가인증 절차가 생략됩니다. 최대 5대)
> 씨크리트카드(보안카드)를 사용하시는 고객은 영업점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로 교체발급 받으시면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추가인증 절차가 생략됩니다.
금융거래 언제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금융거래 하시길 바랍니다.^_^
전자금융사기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전자금융사기예방
* 해당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http://www.flickr.com 에서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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