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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남이's Tip&Tech™/소개&안내

[연말정산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1,500만 근로자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개시되었고
슬슬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에 돌입할때가 왔습니다. 저 또한 회사에 귀속되어 있다보니 매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세금징수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 확정신고의 번거로움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봉급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충 세금을 떼고 다음해 2월에 정확히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어렵나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연말정산은 세금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더 부과된 세금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순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일정을 참고하시것과 절차를 미리 알아놓으시는걸 추천드리는데요. 크게 봤을때 6가지로 구분되며 1~3월 환급금 수령까지의 세부일정별로 나뉘어집니다. 회사마다 일정은 변화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정보확인                          (' 14.1월 초) - 이전해와 달라진점등 확인
2. 소득공제용 증빙서류 준비/수집       ('14.1월) - 국세청 자료 外
3.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14.2월) [근로자 -> 회사]
4. 소득공제 신고내용 검증 및 보완      ('14.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확인          ('14.2월) [회사 -> 근로자 ]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완료!!       
('14.3월) [회사 -> 근로자 ]


 




▶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 제출서류는 필수제출서류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구분되는데요. 말그대로 해당되는 항목이 많아 제출할 서류가 많아짐에 따라 공제될 대상이 많으니, 돌려받을 세금이 많아지겠죠?



◇ 연말정산 제출서류


① 2013년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필수)
②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등

③ 의료비지급명세서(200만원이상 공제가능자)
④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있는 모든 근로자)
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본상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⑦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⑧ 주택자금공제확인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여기까지 잘 읽어 내려오고 계시나요? 다행히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들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r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만20세 이하인자에 한함)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가 성인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함).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 받고 있으며 201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연말정산 유의사항

 

연말정산에 대한 유의사항인데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돌려받고자 편법을 쓰는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가족중에 한명이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국세청에서 자동적발 되는 항목으로써 필터링 되어집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항목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국세청에서 자동적발 되는 항목


①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의 배우자 공제

② 맞벌이 부부가 자녀 및 부모의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

③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

④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한 경우

⑤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대상 지출액을 국세청 내용과 상이하게 공제하는 경우

   (, 국세청자료의 내용이 오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내용대로 공제 가능함)

⑥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2주택자에 해당거나, 배우자명의 주택인 경우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⑧ 허위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연말정산 참조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링크를 해드리는데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쉽게 설명하는 교육용 동영상입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 보기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공제요건 자가 진단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 제공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및 교재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출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작성자 누리우리 (국세청 공식블로그)


 



 


이상으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솔직히 월급을 받을때 세금으로 빠지는것도 장난 아니시죠? 일정에 맞춰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시어 성공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길 바랍니다.!!

 

* 해당 포스팅은 국세청(www.nts.go.kr)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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