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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③] 연말정산 달라진점 (2013년 귀속)


[연말정산③] 연말정산 달라진점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은 매년 할때마다 조금씩 형평성에 맞게 공제율 변화 또는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달라진점을 확인하여 혜택을 더 받을시길 바랍니다.

 


 


▶ 201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구분

2012년귀속

2013년귀속

비고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신설>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ㆍ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 100만원

 다만, 여성근로자공제와 중복적용 못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조정 및 확대

-신용카드 : 20%

-현금영수증 : 20%
-<
신설>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 30%
-대중교통비 사용분 : 30%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한도 100만원

 주택월세액 소득공제율 확대

 -월세지출액 : 40%

 -월세지출액 : 50%

 

 오피스텔 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추가>

-2013.8.13이후 지급분부터
-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추가>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교재비포함)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신설>

 -공제한도 2,500만원 대상: 보험, 의료,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소기업공제, 우리사주, 창투출자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된 것이 눈에 띄고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으로 제한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정한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 사용분도 소득공제에 추가가 된것이 희소식이네요! 

 


 

* 해당 포스팅은 국세청(www.nts.go.kr)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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