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교통집중단속, 정지선 위반시 벌금 6만원
정지선 위반, 정지선위반 집중단속
운전자 여러분들 앞으로 정지선 잘 지키는데 신경써야 할꺼 같습니다.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도높은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 횡당보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엄격한 단속에 나설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유형별 범칙금
1)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빨간불일시,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침입하여
정지한 경우)일 경우,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 부과
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파란색불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교차로안에 정차한 경우, 일명 꼬리물기)
일 경우, 범칙금 4만원 부과
3) 일시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 범칙금 3만원 부과
교통질서의 기본인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 늘어나는 만큼 집중단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정지선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해당사항들 잘 인지하여 안전운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운전자 여러분이 교통법규 준수가
가장 우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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