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②]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이번에는 바쁜 근로소득자를 위해 그리고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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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만20세 이하인자에 한함)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가 성인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함).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 받고 있으며 201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는 필수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공인인증서 입니다. 그외에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③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은 현재 시스템 상황안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Quick men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조회가능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희 :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위한 제공동의
3)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고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4) 로그인을 완료하게 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등의 항목에서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회/저장/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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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포스팅은 국세청(www.nts.go.kr)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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